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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신규 허가, 11월에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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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신규 허가, 11월에도 고공행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2.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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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5건 승인...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새로 허가를 받은 일반 및 전문의약품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식약처의 허가를 새로 받은 의약품은 총 175건으로 전년 동월 149건 대비 17.4% 많았으며 전월 177건보다는 1.1% 줄었다.

이 가운데 전문(희귀)의약품은 129건, 일반의약품이 46건으로 전문의약품 비율은 73.7%였다. 지난해 11월 76.5% 및 올해 10월 74.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품목분류별로 살펴보면 ‘소화성궤양용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압강하제’ 17건, ‘해열·진통·소염제’ 15건,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3건, ‘혈액응고저지제’ 12건 등이 10건 이상 허가됐다.

또한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9건, ‘기타의 비타민제’ 8건, ‘동맥경화용제’와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가 각 5건, ‘안과용제’와 ‘기타의 순환계용약’, ‘진해거담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항악성종양제’, ‘기타의 화학요법제’가 각 4건씩 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와 ‘진통·진양·수렴·소염제’가 각 3건, ‘국소마취제’와 ‘이비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최토제, 진토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부신호르몬제’, ‘모발용제(발모, 탈모, 염모, 양모제)’, ‘기타의 외피용약’, ‘비타민 A 및 D제’, ‘비타민 B제(비타민 B1을 제외)’, ‘X선 조영제’가 각 2건, ‘항전간제’를 비롯한 총 20가지가 각 1건씩 허가됐다.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은 ‘소화성궤양용제’의 경우 동아에스티의 천연물의약품 스티렌투엑스의 제네릭 제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니자티딘과 레바미피드 성분이 각 2건, 라베프라졸나트륨이 1건이었다.

‘혈압강하제’는 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가 6건,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5건, 텔미사르탄 단일제와 카르베딜롤 단일제가 각 2건,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와 암로디핀베실산염 단일제가 각 1건씩이었다.

단, 분류별 허가 건수가 5번째로 많았던 ‘혈액응고저지제’의 경우 12건 모두가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 성분이었다.

한편 업체별로는 종근당과 한국휴텍스제약이 각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윈파마가 7건, 마더스제약 6건, 보령바이오파마와 인트로바이오파마, 명인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가 각 5건, 대원제약과 아주약품, 풍림무약이 각 4건, 한풍제약과 메디카코리아, 아이월드제약, 유한양행, 경동제약, 경희제약, 대웅바이오, 삼진제약, 신일제약, 한국다케다제약이 각 3건씩이었다.

이밖에 CJ헬스케어 등 총 23개사가 각 2건, 한미약품 등 38개사가 각 1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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