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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입원전담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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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입원전담전문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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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문의가 없는 야간 및 휴일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책임지고 진료를 직접 시행하는 전문의로, 입원 초기 진찰, 경과 관찰, 환자와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실시,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한다.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원칙적으로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수련환경법’이 2017년 12월에 시행됐을 때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서는 재원기간 감소 등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시범사업에는 18개 병원, 72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기 때문에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 1일당 2000~6000원 증가)가 책정된다.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과목에는 레지던트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6월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가 되는 것을 망설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83.33%)’을 입원전담전문의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는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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