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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제약, 프로맥 특허 회피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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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제약, 프로맥 특허 회피 ‘전략 수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1.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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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심판 취하 후 다시 청구...속도전 돌입하나

한국프라임제약이 SK케미칼의 급만성 위염치료제 프로맥정(성분명 폴라프레징크)에 대해 다시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프라임제약은 지난 15일 프로맥의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프라임제약은 지난 5월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달 8일 심판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이처럼 프라임제약이 심판을 취하했다가 다시 청구한 것은 특허회피 전략을 일부 수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나제약은 해당 특허에 대해 이미 지난 4월 특허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 받기도 했다.

프라임제약은 이보다 늦은 5월에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은 물론 생동시험도 올해 8월로 1년 이상 뒤쳐진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 프라임제약이 기존의 특허심판을 취하한 뒤 새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하나제약보다 한 발 늦은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수정하게 된 셈이다.

만약 하나제약이 특허회피와 제품 허가 모두에서 프라임제약보다 앞서 단독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프라임제약은 9개월의 독점기간에 막혀 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라임제약은 특허와 생동시험 모두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하나제약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리지널인 프로맥정은 SK케미칼이 일본 제약사인 제리아社로부터 도입, 지난 2009년 허가 받은 프로맥과립을 정제 형태로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해 83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해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성분의 위염치료제와는 달리 아직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타 제약사들이 특허회피를 통해 조기에 출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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