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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광훈도 불법선거운동” 선관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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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최광훈도 불법선거운동” 선관위 제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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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미동행 ‘어깨띠, 명함’ 등 선거운동 지적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최광훈 후보의 선관위 제소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동시에 최광훈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제소했다.

이와 관련 김대업 후보는“(최후보가 제소한)아르바이트생 문제는 기존의 출정식 등에서 이미 허용돼 있었고, 3년전 선거에서도 행사 등에 동원됐던 사례가 있는 선거운동”이라며, “선거홍보 배너는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용 조끼 역시 이전부터 사용됐던 것이며, 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선거유세의 문제로 그냥 넘길려고 했던 최광훈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는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며, “최광훈 후보 측은 최후보가 다른 장소(강동구 탁구행사)에 방문을 하고 있는 후보 부재중에,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돌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을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후보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의 본인 불법행위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최후보는 공명선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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