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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가인하·품절 따른 약국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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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가인하·품절 따른 약국부담 완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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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대상 확대...신속한 급여중지 조치 주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 사진)가 약가인하 및 품절에 따라 약국으로 전가되는 경제적·행정적 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 인하·급여정지 및 아달라스오로스, 발사르탄 성분의 품절과 행정처분에 따라 약국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에 김대업 후보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품목수가 기형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잦은 약가 인하와 일시적인 급여 정지‧해제의 반복으로 약국은 행정 및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변경에 따라 해당 약제를 보유한 약국을 찾아 환자가 이동하면서 환자와 약국 간 기존의 유대 관계가 해체되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데서 오는 손실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 급여 정지를 대체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조정 외 다면적인 접근 방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확대 및 신속한 급여 중지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잦은 의약품 품절, 생산중단 사태로 약국에서는 약을 찾아 사방을 수소문하느라 전화통을 붙들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기 일쑤”라며 “이들 의약품의 보험약가코드가 살아 있어 계속해서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 애먼 약사와 환자들만 고생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국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의약품을 포함해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신속하게 급여 중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잦은 품절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허가 또는 약제급여목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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