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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전문의(專門醫)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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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전문의(專門醫)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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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문의(專門醫)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중 ‘의료법’ 제77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기관)에서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친 의사를 말한다.

현행 규정상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면 인턴 1년(가정의학과 제외),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결핵과·예방의학과의 경우 3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해당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얻으면 개인의원을 개업할 때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환자들은 일반의 보다 수련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면 각종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취업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 정부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일반의보다는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전문의 수련과목은 지난 1996년에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구 산업의학과)가 신설되면서 현재 총 26개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문의 자격 등록자는 26개 전문 과목에 9만 4799명(사망자 제외)으로 전체 의사의 78.0%에 이른다. 정부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 수요자의 고급 및 전문진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문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흉부외과 등 필수 과목의 전문 인력 충원률은 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적정 수급을 위한 과목별 정원 적정화를 추진하고, 전공의 총 정원을 신규 의사면허자 수와 일치해 충원률을 높이는 한편, 이른바 ‘기피 과목’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문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규정한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이 너무 허술하거나 두루뭉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현직에서 40년 이상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이 부실하다”면서 수련교과과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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