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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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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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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5억 책정...20개 시설에 간호인력·촉탁의 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안에 전문요양실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이 많다. 하지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직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정원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중에서 선정하는데, 지역별·정원규모별로 다양한 분포가 이뤄지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은 간호인력 채용, 전문요양실 입소자 확보, 촉탁의 동의 등 전문요양실 서비스 제공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총 25억 2325만원(12개월분)이 책정됐다. 이 중 전문요양실 운영비는 매월 실적보고서 확인 후 정산·지급하고, 용역사업자 운영비와 간호인력 교육비는 사업종료 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용역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용역사업자는 참여시설 선정이 완료되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전문요양실 간호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요양실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은 6:1로 설정된다.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책임간호사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간호사는 경력 2년 이상, 간호조무사는 경력 3년 이상으로, 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은 전문요양실 현원이 21명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4명을 유지해야 하며,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간호인력 외 인력은 일반실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 시 전문요양실에는 담당 촉탁의 1명을 둬야하는데, 촉탁의는 시설을 주 1회 방문해 진찰해야 한다. 촉탁의는 전문요양실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책임간호사에게 모든 입소자에 대한 개별 간호지시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전문요양실은 장기요양 1~2 등급자 중 장기요양인정조사표상 간호처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전문요양실 담당 촉탁의가 24시간 간호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5등급은 제외)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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