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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제약, 프로맥정 특허 회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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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제약, 프로맥정 특허 회피 포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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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심판청구 취하...하나제약만 남아

SK케미칼의 급만성 위염치료제 프로맥정(성분명 폴라프레징크)의 특허에 도전했던 한국프라임제약이 심판을 포기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프라임제약은 지난 8일 프로맥정의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 특허에 대해 청구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했다. 지난 5월 심판을 청구한지 6개월여 만에 취하한 것이다.

특히 프라임제약은 심판청구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승인 받는 등 프로맥정 제네릭의 조기 출시를 위해 속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이를 포기하고 말았다.

오리지널인 프로맥정은 SK케미칼이 일본 제약사인 제리아社로부터 도입한 프로맥과립을 정제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83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해 적지 않은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위궤양 치료제 시장의 주요 오리지널 품목들의 경우 이미 제네릭 시장이 풀렸거나, 다수의 제약사가 특허 회피에 성공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반면 프로맥의 경우 단 두 곳만 특허회피에 도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집에는 2033년 10월 28일 만료되는 특허 한 건만이 등재돼있어 이 특허만 회피하면 제네릭 제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지만, 프라임제약은 특허심판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한편 프라임제약 외에 프로맥정의 특허 회피에 나섰던 하나제약은 여전히 심판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제약은 프라임제약보다 앞선 지난 4월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생동시험은 지난해 5월 승인 받았다. 특허심판과 생동시험에서 모두 프라임제약보다 한 발 앞서 나갔던 것.

하지만 프라임제약이 특허심판을 취하한 만큼 향후 하나제약의 행보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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