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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책 현실과 괴리, 시의적절한 처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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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책 현실과 괴리, 시의적절한 처리 '한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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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2003년에 머물러..무면허 의료행위 노출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처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는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최근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는 240개,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구조사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 관리 등을 수행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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