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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요청 최광훈 "주장 허위라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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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요청 최광훈 "주장 허위라면 사퇴"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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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처분 수용 못해”...선관위 재심·인물검증 토론회 제안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사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고, 인물검증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오늘(13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이유로 최광훈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최광훈 후보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다만 김대업 후보에 대한 자질 및 후보자 자격기준 검증을 다른 후보자의 비방금지 위반으로 해석하고,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자문변호사의 법리해석 등이 포함된 재심을 요청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고 처분 내용이 된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수십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이 약사회 대표가 된다면 약사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의 내용 중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밝혀달라는 의견이다.

또한 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12월 13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선인이 될 수 없다”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된 중요정보는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약사회나 약학정보원 또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회원의 경제적 추가부담도 불가피하다는 것.

결국 소송결과에 따라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자격문제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 3조의 비방금지 규정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사적 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며 “후보자의 자격검증과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적 직무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는 선거운동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무리하게 이를 적용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경고 결정의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저의 주장이 김대업 후보주장처럼 허위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에게 문자메세지 내용의 사실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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