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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4일간 온라인투표 ‘초간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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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4일간 온라인투표 ‘초간단’ 접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3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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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0일까지...스마트폰 사용회원 약 95% 대상
▲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최대 변수인 온라인투표 접수가 시작된다. 온라인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0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어제(12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모바일투표 시연회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9시에 선거권자 중 핸드폰번호가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투표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약사회 측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을 약 95%로 보고 있다.

안내 문자에는 웹 접속 주소가 링크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문자는 받을 수 있지만,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는 없다.

회원들이 안내메세지에 링크된 웹 주소를 클릭하면,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를 연속적으로 입력 및 터치해야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동의 표시를 하면 온라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접수를 미루다가는 신청을 놓칠 수 있다. 온라인투표 신청여부는 최종 마감일인 20일 18시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만약 온라인투표로 신청해 확정된 경우엔 우편투표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온라인투표를 신청할 경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모두 온라인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 투표 후 비밀번호를 걸고, 선거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투표 방법도 신청만큼이나 간단명료하다. URL이 담긴 문자를 받으면 유권자들은 링크를 통해 연결하면 된다. 이후 화면에 보여지는 보안문자 입력, 성명입력, 투표하기, 약사면허번호 입력 및 확인, 후보자선택 및 투표완료, 비밀번호 설정 등을 차례대로 진행하면 된다.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 신청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 29일 모의투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도지부의 경우에는 각 선관위에서 필요에 따라 모의투표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 투표 기간은 12월 11일 9시부터 12월 13일 18시까지다. 만약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 스마트폰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12월 5일 18시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폰번호 변경 요청 시 ‘휴대폰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확인)서’를 각 통신부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에서 받아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에서 회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투표 제도를 선거에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투표 방식을 통해 그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기대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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