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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르면 내년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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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이르면 내년 급여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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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수술도 건강보험 적용…통합진료 수가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된다.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소모품이면서 판매단가가 높다. 일주일에 약 7~10만원이 들기 때문에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을 급여로 지원하기로 해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52주) 255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끝내고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6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에서 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앞으로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 35kg/㎡ 이상’ 또는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비만환자다.

지금까지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700~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부담 수준이 150~2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집도의와 내과·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수가를 신설하려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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