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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최광훈 후보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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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최광훈 후보에 ‘경고’ 처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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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금지 위반...공명·정책선거 당부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어제(12일) 선관위는 제7차 긴급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지난 10일과 12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관용없는 대응을 선언합니다’라는 입장문 발표 이후 첫 처분이다.

당시 선관위는 예비선거운동기간에 일어나는 선거운동이 과거 구태적 선거운동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이 시간 이후 발생되는 어떠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타협 없이 처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김대업·최광훈 예비후보자에게 이번 선거를 8만약사의 염원인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통해 약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11월 13부터 개표일인 12월 13일까지 당번제를 통해 상시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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