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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리베이트 쌍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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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리베이트 쌍벌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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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11월 28일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법을 개정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rebate)를 주는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의료인·약사도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약사·한약사,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와 목적에 따르지 않고, 제약회사 등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에 휘둘려 의약품을 구매·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채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됨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리베이트로 받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된다.

 

이후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 처분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 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수수자 자격 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2013년 4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2014년 7월)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도 처벌대상에 포함(2016년 3월) ▲불법 리베이트 공여자·수수자에 대한 처벌 기준 2년에서 3년으로 상향(2016년 12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다 2016년 12월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제도까지 도입·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법무부, 공정 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리베이트 단속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2011년 4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검경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했고, 지금은 서울서부지검 내 ‘식품의약조사부’로 이관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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