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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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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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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차 매매계약서 사기죄 성립…공소시효 만료돼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죄’였다. 다만 1차 매매계약 당시 경기도의사회를 기망한 혐의가 인정,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상대로 고승덕 변호사가 고발을 진행한 사건으로, 전 임원에 대해선 불기소, A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세 차례의 공판이 이뤄진 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지막 잔금 1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 4억 500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네모난 형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며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도 계약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고, 네모난 부지로 개발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 자신도 네모난 부지의 형태로 개발이 되는 건 중요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해서 고지해야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A씨는 경기도의사회에 이 사실을 고지할 경우, 계약 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벌 허가가 순차적으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네모난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그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1차 매매 계약 당시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후 A씨의 노력으로 네모난 형태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도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손해가 없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잔금 1억 3500만원은 A씨가 세금 문제로 전 임원에게 어려움을 토로했고, 전 임원은 회관 신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A씨의 회사가 미납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1억 7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는 잔금을 지급한 2008년 4월 이전에는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걸 알았지만 1차 개발행위를 얻고 가건물을 건설한 다음,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얻으면 개발할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2차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1억 3500만원에 대해선 사기미수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서 A씨가 사기행위로 취득한 금액은 4억 500만원에 불과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A씨가 사기행위로 취득한 금액은 5억원이 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함께 재판부는 “4억 500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되지만 4억 500만원과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잔금을 포함하더라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이 사건은 7년이 넘은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4억 500만원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돼서 면소로 판결해야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소식을 접한 경기도의사회 회원 B씨는 “A씨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렇다면 A씨의 사기가 인정됨에도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A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 셈이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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