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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사각 ‘해외서버’ 차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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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사각 ‘해외서버’ 차단되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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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감 서면질의...“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논의”

온라인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인 해외서버에 대한 적발 및 차단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청(서부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불법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업무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차단을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벌칙 상향에 대해 물었다.

신상진 의원은 “경찰과 방통위가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 사이트를 포함해 수천건의 음란사이트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차단을 위한 수사기관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적발 및 차단방식을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근절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상진 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형량 상향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형량 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판매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칙 형량의 상향은 그에 따른 불법판매 근절효과, 약사법 체계, 다른 규정과의 균형, 타 분야 입법례, 유관기관 입장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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