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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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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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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약품은 ‘대면(對面) 판매’가 원칙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이고 일반의약품도 약사의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돼야 한다.

하지만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많은 불편이 따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일반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할 것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할 것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판매점포가 소재한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로 등록이 되더라도 1회 판매수량은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된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되며,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과 같은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이밖에도 일반공산품·식품 등과 구분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품목이다<아래 표 참조>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품목 확대’가 최대 화두다. 일각에서는 ‘추가 지정’을 주장하는 반면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품목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한시적 非법정위원회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8일에 회의가 열렸는데,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기존 품목 중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지정심의위원회는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의 2016년 편의점 공급금액은 전년인 2015년 대비 19.1% 증가한 284억 8000만원 수준이다. 그만큼 편의점을 통해 일반의약품(13품목)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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