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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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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오른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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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1.13%p↑...“고령화·보장성강화로 인상 불가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5.36%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13%p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는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5.36%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6.08%,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37%, 주·야간보호시설은 6.56%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 5190원에서 6만 9150원으로 396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 6200원에서 145만 6400원으로 4.3%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만 4000원에서 6만 200원 늘어난다.

아울러, 장기요양위원회는 야간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기관에서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근로자 4인 이하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가산 지급 의무가 없지만, 정부는 향후 고시에 지급 의무를 명기할 계획이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7.38%)보다 1.13%p 인상된 수준이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인해 수년간 6.55%로 묶여 있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년 연속 인상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9년부터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2년)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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