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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통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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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통합신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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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설, 휴·폐업, 장비 변동 등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면 관계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고처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때문에 중복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나왔다. 또, 자원관리 불일치, 행정력 낭비 등과 같은 문제도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 업무 13종을 ‘한 곳에 한 번만 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사항 변경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8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심평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허가) ▲약국개설 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종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했다. 다만 이 경우 인력·시설 상세 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대진의 신고 ▲의료인 수 변경 신고 등 2종은 심사평가원에만 신고하면 정보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메인화면.

당국은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등이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히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심평원에 신규 구축해 신고에서부터 증명서발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3종 정보에 대해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직접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를 도모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도 개선 첫 해인 지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신고일원화를 통해 해소된 중복신고가 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미신고됐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되는 등 요양기관 현황관리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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