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6:01 (금)
약국조제수가 3% 고평가 인정 못해
상태바
약국조제수가 3% 고평가 인정 못해
  • 의약뉴스
  • 승인 2002.1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 성명서, "절대 수용 불가"
약사회는 30일 상대가치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구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연구결과대로 시행된다면 장기처방약국의 도산, 의원과 약국의 담합, 국민의 부담증가가 예상된다"며 "약국조제수가가 3%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약국조제수가 3% 고평가 인정할 수 없다

10월2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국조제료 상대가치 연구 중간결과 발표를 접하고 우리는 현재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의약품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에 직면한 약국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를 빌미로 복지부가 보험재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병원 입원료 관련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조제수가를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과연 상대가치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대가치점수의 하향조정을 통해 보험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연구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장기처방을 주로 수용하는 약국은 생존권을 침해받아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초래하여 처방일 왜곡 현상으로 나타나고 국민의료비 부담증가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처방발행 의사에 대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고가약 처방 감소 대책 등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떠한 조제수가 인하 방안을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미리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2. 10. 30.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및 분회장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