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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수술별 진료비 정보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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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수술별 진료비 정보 공개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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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의료기관별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보건의료제도 알아보기-19 참조>’와는 다른 것으로,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관심이 많고 입원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수술을 선정해 진료비 정보를 공개한다. 

여지껏 의료시장에 놓인 소비자는 병·의원과 같은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자신의 의료이용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별 진료비 정보공개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37개 수술(93개 세부수술)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이 되는 37개 수술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암 수술 13항목 ▲심장수술 2항목 ▲소화기 수술 2항목 ▲안이비인후과 수술 4항목 ▲비뇨기과 수술 3항목 ▲정형외과계 수술 13항목이다.

심평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990개 가운데 82.9%에 해당하는 821개 기관의 진료비 정보를 1년에 한 차례 공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선택 시 진료비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비용,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또, 의료기관별 평균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하고 있을 뿐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환자 및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도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인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연구소 등을 통해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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