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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보고 곰팡이라니’ 황당 오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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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보고 곰팡이라니’ 황당 오진 천태만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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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만 5년간 342건...46명은 사망 이르러

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하는 등 ‘황당 오진’으로 인한 분쟁이 최근 5년간 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018년 24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8년 9월) 의료사고 분쟁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사고 분쟁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도 해마다 평균 57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40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45건으로 감소한 뒤 2016년 48건, 2017년 68건, 2017년 8월 기준 60건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별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106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원급(99건), 종합병원(75건), 상급종합병원(58건), 요양병원(4건) 순이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두 혹 제거 수술에서 혹이 아닌 유두를 제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간암을 위염으로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암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오진하는 등 황당 오진 사례는 다양했다. 심지어 2017년에는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오진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오진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46건에 이르렀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상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상 없음’을 진단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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