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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최근 5년간 대불금 26억 지급…회수율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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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최근 5년간 대불금 26억 지급…회수율은 8.1%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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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으로 26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회수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4건, 26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미회수금은 24억 3000만원에 달하며 회수율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한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 최근 5년간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 현황.

대불지급액은 2013년 19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약 15억원으로 78배나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이며 “손해배상의무자를 위해 국가가 대신 채무를 부담해주는 제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불 청구 전후에 소해배상의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불금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회술율 제고를 위한 대불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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