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병원 납부 기피…재원 부족
상태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병원 납부 기피…재원 부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출산과정 사망사고 위로금 재원 부족…안정적 시행 어려워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 7000만원에서 2014년 22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 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2015년 2억 2500만원, 2016년 2억 7000만원, 2017년 5억 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불가항력 보상재원 현황.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로,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 7000만원 이후 현재는 8억 1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