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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 10건 중 3건 소비자위원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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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 10건 중 3건 소비자위원 없이 진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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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인력풀 부족’…장정숙 의원 “공정성 문제 생길 수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소비자 비상임감정위원 인력풀이 여전히 태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단은 의료사고 조정·중재 전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 과실 유무 등 감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 1인 등 총 5인 정원 중 3인 이상이 모여 감정 회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508번의 감정부회의 중 소비자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1352건(약 30%)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정단 전문 인력 현황을 보면, 의료인은 2배 이상 증가해 128명이 구성돼 있지만 소비자 위원은 12명 증가한 27명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 전문위원 인력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줄 소비자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감정이 진행된다는 건 조정중재원의 감정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소비자 전문위원 인력풀 구성이 더딘 이유를 “의료사고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소비자 위원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중재원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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