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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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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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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기준 강화…11월 6일 평가인증원서 설명회 개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 2개 분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주기(2019~2020년) 평가에는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주기 평가기준은 2개 영역, 8개 장, 35개 기준,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그림)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우선적 홍보가 이뤄진다.

2주기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유치 의료기관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지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주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기준 설명회를 11월 6일(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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