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유보’ 결론
상태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유보’ 결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면담 후 합의문 도출
 

의료계 내에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추진이 결국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초음파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에 논란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인증제 추진을 유보했다.

의협,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심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가 국민건강권을 위해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다만 이 모든 문제는 의료계를 괴롭혀온 저수가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서 의원급 의료수가가 원가의 62.2%로 조사됐다. 이 연구 결과로 현 수가가 원가의 60% 수준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저수가와 같은 잘못된 수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