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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투엑스, 특허 등재 2년여 만에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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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투엑스, 특허 등재 2년여 만에 무력화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0.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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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제약사 회피 성공...제품 스위칭 제동 걸리나

14개 제약사가 동아ST 스티렌투엑스의 특허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바이넥스와 JW신약, 삼진제약, 하나제약, 대웅바이오, 알리코제약, 동국제약, 풍림무약, 아주약품, 일화, 한국콜마, 국제약품, 영일제약, 대한뉴팜 등 14개사가 스티렌투엑스의 ‘위체류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애엽 추출물의 약학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서방성 경구용 제제’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스티렌투엑스는 기존 약물인 스티렌의 복용 횟수를 1일 3회에서 2회로 줄인 약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집에는 지난 2016년 1월 등재됐다.

특허 만료기간은 2027년 9월 21일까지 남아있지만,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14개 제약사는 제네릭 제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스티렌투엑스의 특허에 대해 청구된 심판은 총 32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자진취하했고 이번에 심결이 내려지지 않은 심판도 14건이 남아있다.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제약사들이 모두 승소하게 될 경우 총 28개 제약사가 스티렌투엑스의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만약 스티렌투엑스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오리지널사인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출시와 함께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스티렌에서 스티렌투엑스로 스위칭하던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정당 112원, 스티렌투엑스는 205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제네릭이 출시되면 이 같은 차이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제품 스위칭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1월 스티렌투엑스 출시 당시 스티렌의 원외처방액은 25억 원, 스티렌투엑스는 72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후 스티렌의 처방액은 점차 줄고, 반대로 스티렌투엑스의 처방액은 증가한 결과 올해 5월에는 스티렌이 8억3900만 원, 스티렌투엑스가 8억4300만 원으로 역전됐다.

그러나 이 시점에 스티렌투엑스의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가가 인하되고, 이는 실적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아에스티의 스위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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