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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사 재량권 폭넓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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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사 재량권 폭넓게 인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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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익 변호사..."의료행위 제한없이 시행할 권리 필요"
▲ 배준익 변호사.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와 의사의 재량권 행사가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료인이 지켜야할 가치는 학실과 경험에 따른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시행할 권리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지난 21일 열린 ‘의료분쟁 기저에 법과 제도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행위 제한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배준익 변호사는 “건강보험 기준 적용의 대원칙은 많은 의료행위 영역에서 과실판단, 즉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돼 있다”며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의 판단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숙고해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경우,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는 특단의 근거가 없는 한 의사의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봐선 안될 것”이라며 “하지만 임상현장에선 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제시된 요양급여 기준이 의료행위 선택에 큰 결정 요소로 작용하는 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방법 선택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저가에서 고가로, 덜 침습적인 방법에서 더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행된 진단 방법만을 요양급여 기준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의 고가 또는 침습적인 진단 방법 선택은 기준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 돼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게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획일적인 의료행위 제한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영향을 주는 건, 이 같은 이유로 선택하지 않아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며 “대부분 법률가와 우리 법원은 교과서적인 최선의 진료 방법 선택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있고, 요양급여 기준의 원칙이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가치판단만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판단에 반영해야할 임상의학 수준에 요양급여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과잉진료, 과소진료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직면한 채 위태롭게 진료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배준익 변호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술 보호 및 의사의 재량권 행사가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 같은 재량권은 곧 ‘합리성 경여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요소로, 요양급여 기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사례에서도 합리적 진료방법 선택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대부분 사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선택이 비합리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급여 기준이 의사에게 규범적인 의무로 적용되는 이상,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진단 및 치료방법의 선택에 요양급여 기준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 성립에 요구되는 위법성 역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체계가 보다 진료 친화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요양급여 기준의 위반 행태를 분류해 고의나 속임수에 따른 부당청구와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발생하는 삭감을 구분하고, 위법성을 달리 평가해야한다”며 “요양급여 기준 준수를 위해 보수적인 선택을 한 의료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공통돼 있으나, 요양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 행정부처가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준익 변호사는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제도 변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모든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의료인들이 지켜야할 가치는 학식과 경험에 따른 의료행위를 제한없이 시행할 권리”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기준이 이러한 가치를 침해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며, 의사가 적절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준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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