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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하면 인천·대전·부산 건보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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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하면 인천·대전·부산 건보료 ‘불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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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보다 상승폭 클 것으로 전망…“재산등급 개편 필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가 이뤄지면 ‘인천’ 지역의 건강보험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하자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재산 규모를 고려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보다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순으로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건보공단은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8.47%(평균 3만1113원) 인상되고, 대전은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0.8%) 수준으로 오른데 반해 건보료는 37%(3만 250원) 인상될 거라고 내다봤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서울은 17.31%(1만 9769원) 수준에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 순으로 건강보험료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승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한다. 그런데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어 공시지가가 오르면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고액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급상승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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