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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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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건 누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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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처벌규정 없는 DUR 입력의무, 일부약품 의무화 검토해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선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DUR 시스템을 일부약품에 대해 입력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와 과다복용이 치명적인 일부 약품을 선정해 DUR확인을 꼭 거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선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3개월간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 수를 확인해 보니, 총 107만건이 투약됐고, 환자 수는 총 77만명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의 프로포폴 처방과 환자 수는 총 166만건이 투약됐고, 환자 수는 총 137만명으로,  DUR 시스템에서 처방량 59만건이 적었고, 환자수도 60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두 시스템 모두 처방과 투약 단계에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나 DUR의 경우 비급여일 경우 의사가 누락한다면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경남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다 숨진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는 2달 동안 2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맞아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만약 의사가 DUR에 처방을 입력하고, 과다 처방 경고창을 확인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런 일을 막자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서 감시망을 피해갔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DUR 시스템이 빼먹어도 그만인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라며 “일부 의약품에 한해 DUR 시스템에 처방입력을 의무화 시키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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