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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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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 확대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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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예방 목적…“현행 두 배 이상으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를 미리 막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 3000억 원에서 2017년 69조 3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수는 전체 요양기관수(9만 1545개소)의 0.89%에 해당하는 816개였다.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 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이는 현지조사 비율이 약 0.90%였던 2016년 부당금액(383억 원)보다 약 121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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