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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서방정’ 신규 특허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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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서방정’ 신규 특허 등재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0.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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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차별화 이어 허들 설치...‘압도적 1위’ 굳히기

과거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특허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던 화이자가 서방형 제제에 대한 특허를 신규 등재,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자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CR서방정 3개 품목에 대해 ‘프리가발린, 매트릭스 형성제 및 팽윤제를 함유하는 1일1회 투여를 위한 경구용 고체 제약 조성물’ 특허를 신규 등재했다. 해당 특허는 오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존속된다.

리리카CR서방정은 화이자가 지난 7월 허가를 받았다. 기존의 리리카캡슐이 1일 2회 복용해야 했던 반면, 리리카CR서방정은 1일 1회만 복용하도록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처럼 화이자가 신규 제형 추가와 함께 특허까지 등재한 것은 과거 리리카의 특허소송을 통해 한 차례 방어에 성공한 사례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6월 리리카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자, 국내사들은 2012년 2월부터 제네릭을 출시했다. 하지만 화이자는 통증 치료에 대한 용도특허를 2017년 8월까지 보호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리리카는 간질과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 세 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었는데, 화이자는 용도특허를 내세워 시장 규모가 큰 통증 치료 적응증을 지키려던 것이었다.

결국 화이자는 4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통증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한편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만료된 지난해 8월 이후로도 오리지널의 시장 지배력에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큐비아 세일즈 오딧에 따르면 지난해 리리카의 매출은 531억 원에 달한 반면 65개 제네릭 전체 매출은 67억 원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화이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 초 저용량 제품을 새롭게 허가 받은 것은 물론 지난 7월 서방형 제제까지 추가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한 후속 전략을 펼치고 있어, 제네릭과의 실적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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