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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약분업 예외 약국 ‘현지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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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약분업 예외 약국 ‘현지조사’ 촉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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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 급여의약품 팔면서 청구는 ‘0’...“건강보험 무풍지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약국들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무풍지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 ‘이상한 약국’이 88개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를 한다. 또, 약사가 급여 의약품을 판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등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지역에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어떤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에게 모두 받으면서도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점이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간(2017~2018년 6월)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총 88곳으로 전체의 37.29%에 달했다.

그런데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개에 이르렀지만 급여청구는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2억 원이 넘는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급여청구는 한 건도 하지 않은 약국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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