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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개정안, 엄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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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개정안, 엄하게 처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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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명연 의원 개정안 의견…7년 이하→3년 이상 징역으로
 

최근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 또한 의료진에 대한 폭행 시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내용 중 벌금형 삭제 ▲상해·사망의 결과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결과적가중범 처벌조항 신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와 동일한 형량”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진료의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안이 폭행(5년 이하의 징역)이나 폭행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형법상 폭행(2년 이사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사(3년 이상의 징역) 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법의 취지를 살리고, 법 규정의 양형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폭행치상의 경우에도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7년 이상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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