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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징계경감 불가" 김종환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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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징계경감 불가" 김종환 ‘좌절’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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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규정 없어”...제소자 개인정보유출 논란 비화
▲ 김종환 현 서울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어제(17일) 징계 재심의를 통해 경감조치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12일 약사회 상임이사회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약사회 정책실장, 문재빈 총회의장, 서국진 윤리위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경감을 재심의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징계 건에 재심의를 거쳤고, 결국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기존 윤리위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재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A 씨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첫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동안엔 재심의 규정이 없었으니 차후에 재심의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 열린 회의는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는데, 재심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원래 제소한 분이 개인정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때문에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윤리위 징계 경감 불가 결정에 따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피선거권 박탈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종환 회장의 경우 경감 조치 수준에 따라서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두주 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리위가 끝내 경감조치를 불수용하며 좌절을 맛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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