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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보조인력 인증제'로 PA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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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보조인력 인증제'로 PA 논란 재점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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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확대 계획 공개...병원의사협회 등 반발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인사가 '보조인력 인증제'를 언급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PA 양성화 시도라고 보며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A이사는 “보조인력도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진료보조인력이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심장초음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검사의 질 담보를 위해서는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보조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PA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제까지 PA는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은 아니지만 병원의 부족한 인력 현실에서 많은 부분을 이에 의존하고 있어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PA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이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년 전 외과학회 세미나에서 PA양성화를 언급했던 외과 교수가 타 보건의료계의 질타를 받았고, 올해 8월에도 강원대병원에서 PA존재를 인정하면서 의료계 내 소요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밝힌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 PA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PA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2014년 503명, 2015년 606명, 2016년 832명, 2017년 897명으로 5년간 2.3배 늘어났다.

상황이 이러자 병원계에서는 PA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의견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인증제에 대해서는 의학회 차원에서 조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의료에 있어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언제나 의사로, 의사가 의료에 대한 책임을 놓으면 원칙이 흔들리게 되고, 원칙이 흔들리면 국민 건강이 흔들린다. 의협은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에서도 PA 문제와 관련 심장학회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심장학회를 규탄하면서 PA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로,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니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환자의 증상이나 임상징후에 따라 표준영상과 다른 영상이 필요하거나 자세나 호흡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관찰해야할 때도 있고, 여러가지 혈역학적 지표 역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함에도 의사가 아닌 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는 PA를 고용,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 기관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행보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만약 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불법 PA 양성을 묵인한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심장학회에서 한 이사는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PA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심장학회 측 발언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현재 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검사, 병동환자 치료 등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환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병의협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간호사나 의료기사법의 의한 방사선사조차도 할 수 없다”라며 “심장학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오히려 양성화시키려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한 채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없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PA 문제도 더욱 악화되고, 전공의들은 교육의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대학교수나 지도전문의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수익 증대만을 위해 PA를 선호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PA를 허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의사 수련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환자를 기만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PA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의협은 PA 문제와 관련된 의사회원들에 대한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정부는 처벌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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