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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식욕억제제, 어린이 131명에 무분별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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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식욕억제제, 어린이 131명에 무분별처방”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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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 환자 복용금지....10세에게도 180정 처방
 

16세 이하 환자에게 복용을 금지하고 있는 식욕억제제 등이 10세 어린이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돼있다. 또한 소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나이기준 처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8월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를 처방받은 16세 이하의 환자는 무려 13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어린나이는 10세로 약 3개월간 180정의 처방을 받았으며, 또 다른 15세 환자는 무려 225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의 복용을 금지하는 1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연령순으로 분석한 결과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15명 ▲15세 41명 ▲16세 64명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소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약처에서는 16세 이하 소아에 대해 처방 및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결과 3개월 동안 10살 어린이에게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용금기로 지정돼서 동시에 처방되면 안되는데, 약국에서는 같이 처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방은 “데이터 모으고 있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의사협회, 비만협회 등과 소통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태로 처방이 많이 이뤄지는 경우엔, 데이터 알고리즘이 나오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번 식약처가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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