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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58 (금)
김승희 “암환자 난자·정자 냉동보관 ‘급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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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암환자 난자·정자 냉동보관 ‘급여화’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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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 치료시 가임능력 떨어져…준비해놓기엔 비용부담 커

가임기 암환자의 ‘난자·정자 냉동보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암 환자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제를 투약하면 가임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임신에 성공해도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린 환자들은 난자나 정자를 냉동보관 해두고 체외수정 방식으로 임신을 시도하지만 아직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다.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 임신이 가능한 15세부터 임신 적령기인 39세 미만 암환자 수는 매년 10만명을 훌쩍 넘는다. 

2013년에는 12만 8521명, 2014년은 14만 3765명, 2015년 12만 8003명, 2016년 13만 2757명, 2017년 13만 8073명, 2018년 6월까지는 10만 31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1만 5553명, 2014년 1만 5128명, 2016년 1만 5347명, 2017년 1만 5521명, 2018년 6월 기준 1만 1173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항암 치료환자 수는 남성의 3.6배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항암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유방암 환자의 99.8%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환자도 2013년 9357명, 2014년 7896명, 2015년 5934명, 2016년 6092명, 2017년 5687명, 2018년 6월까지 2867명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암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를 냉동보관하면 치료 후 임신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만 비용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가임기 암환자의 난자·정자 냉동보관 급여화를 위한 입법적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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