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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이사회, 윤리위 재심 불가 결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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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이사회, 윤리위 재심 불가 결정 재논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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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 가능성 제기...타당성 두고 논란 예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처분 재심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지 불과 일주일만에, 상임이사회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

약사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11일) 상임이사회에서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전 약사회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5일 윤리위는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때문에 상임이사회의 재논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뒤집힐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만약 상임이사회에서 세 명에 대한 징계를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주는 경우에는 윤리위 패싱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징계와 관련된 약사회 정관 제36조에 따르면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에 해당했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훈계·해임·정권 또는 기타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징계 재심불가 판단을 무시하고, 상임이사회가 재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상임이사회 기능과 관련된 정관 제24조의 2를 살펴보면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중 ‘회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결국 상임이사회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논의를 한다고 하면 윤리위원회 패싱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심의·의결 기능이 있다고 주장할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타당한 명분이 있느냐는 이후 논란이 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한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경우 징계 재심여부와 관계없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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