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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메드, 레일라 특허소송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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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로메드, 레일라 특허소송 대법원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0.11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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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특허 무효심판 상고...특허 해제 촉각

골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의 마지막 남은 특허를 사수하기 위해 특허권자인 바이로메드가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로메드는 최근 조성물특허 무효심판과 관련, 상고장을 접수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16년 등록된 ‘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 특허(이하 조성물특허)로, 2029년 6월 24일까지 존속된다.

하지만 마더스제약이 2017년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전에 돌입했고, 결국 1심은 물론 지난 8월 2심에서도 원고 승소 심결이 내려져 특허가 삭제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특허권자인 바이로메드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 3심까지 소송이 이어지게 된 것으로, 바이로메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지켜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레일라의 다른 특허인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심판을 통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마더스제약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레일라의 특허는 모두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이 마더스제약의 승리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레일라의 판매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은 약가인하의 효력정지를 신청,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특허법원의 2심 판결과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 행정심판도 기각돼 복지부는 레일라의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레일라의 약가는 인하됐고, 제네릭 제품 역시 시장에 출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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