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가능성 일축
상태바
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가능성 일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10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근 의원, 검토 문건 공개…박능후 장관 “전 정부 일”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10일 열린 복지위 국감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 건보공단-심평원 통합_ 관련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는 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나아가 조직통합안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건에 의하면, 박근혜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 때문이었다.

문건에는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공단은 무자격·체납자 등에 대한 진료비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평원은 삭감·조정한 세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공유하지 않아 적극적 사후 관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도 온전히 공유되지 못해 CT·MRI 등 중복검사·처방으로 환자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존재함에 따라 ‘진료시점과 청구시점 간 시차가 존재해 부당 청구를 위한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밖에도 ‘심사역량 약화’를 비판하는 내용도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성 심사·평가라는 본연 업무 수행보다는 조직의 기능과 외연 확대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또, 전산심사기준이 고착화돼 심사 통과 허용 범위 이내라면 과다청구라 하더라도 필터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서는 ▲건보공단-심평원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 확대 ▲진료비 청구 지원, 실시간 자격 점검, 진료·청구정보 알림 기능(환자 모니터링), 실시간 청구 기능을 탑재한 RTS 시스템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신동근 의원은 “문제는 사회적 파장 일으킬 수 있는, 청와대까지 보고된 이 같은 문건이 존재했었는지 당시 보건복지부는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려는 걸 복지부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것이긴 한데) 만약 복지부 모르게 진행됐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재직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반대를 했었고, 이후 관계부처(복지부)의 반대 때문에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보탰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문제에 대해 “(합치면 일정부분 효율화가 이뤄질지는 몰라도) 보험자인 공단과 심사자인 심평원이 함께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