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0:51 (수)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허술’
상태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허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08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2만건 넘어…최도자 의원 “현행법 위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 가까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다. 매일 1만 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한 셈이다. 

 

이 와중에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 7819건이었는데,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된 사례는 1950만 1437건이었다.

‘1111111111111’처럼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만 6382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