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내달 9일 선고
상태바
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내달 9일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05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판 결심...부동산 개발업자에 징역 3년 구형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결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판결은 다음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상대로 고승덕 변호사가 고발을 진행한 사건으로, 전 임원에 대해선 불기소, B업자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지난 공판에서 고발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은 A씨가 경기도의사회와 임원 B씨에게 1차 매매 계약서 당시 가분할 대상이 된 네모난 모양의 토지에 대한 개발 허가를 득해,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A씨가 이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지가 관건”이라며 “네모난 토지에 대해선 절차가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을 거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개발허가와 관련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B씨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B씨의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1차 개발행위 허가 후 토지조성사업을 하고, 이후 2차 의사회관 신축공사가 가능하다고 한 진술이 있어 공소사실과 부합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매 과정을 보면 경기도의사회는 매매하기 전 전문가에게 부동산 컨설팅, 법제이사인 변호사에게 법리검토를 거친 상태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다”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분할 대상의 네모난 모양으로 부지를 특정한 것만 봐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A씨가 기망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A씨는 “1차 계약 때나, 2차 때도, 경기도의사회 임원들과 만나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된 감사, 회장 등과 같이 일을 했다”며 “제가 왜 이런 범죄에 대한 대상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돈 받은 사실도 없는데 횡령을 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관 부지와 관련, 제가 처리해야할 문제에 대해선 조속히 처리해 마무리 짓겠다”며 “합의도 거의 끝났고, 지적정리만 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심을 선언하고 판결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