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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기간 음주 후 감기약 복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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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기간 음주 후 감기약 복용 주의 당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9.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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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식ㆍ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약국가도 분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명절기간 과음 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 복용에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오늘(21일) 식약처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멀미약 ▲소화제 ▲어린이해열제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감기약 등 연휴기간 동안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한 사용방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기간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감기약 복용시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은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어린이의 경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 나이와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량·용법을 확인해 복용시켜야 한다.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진료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부득이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엔 주의깊게 살펴야한다.

또한 명절기간 소화불량 등으로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제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개선제로 나뉘는데, 효소제의 경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라고 전했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약이다. 식약처는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며, 복용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에는 편의점 상비약 등의 이용량이 높아지는 만큼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작년 추석 연휴기간 편의점 상비약의 판매는 168% 급증한 바 있다.

한편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약사회와 지자체에서는 휴일지킴이약국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약사회에서는 일선 약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운영 계획 등을 준수해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병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운영정보 제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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