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2개社 4품목 모두 문턱 넘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내놓은 프라닥사캡슐 역전제 ‘프락스바인드주사제’가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목) 오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2개 제약사에서 급여등재를 신청한 약제 4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약평위는 프락스바인드주사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주)의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150’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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