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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법’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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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법’ 보건복지위 통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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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 대폭 강화…요양병원 설치 ‘신고→지정’ 변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을 대거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22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 법안도 통과됐다.

건강보험료 체납하더라도 보험급여 제공을 정지할 수 없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의 소득·재산’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해당 법안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날 복지위에서 처리한 법안 중에는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대책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있었다.

해당 법안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연장한 3년으로 확대하고, 처벌 상한도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밖에도 이날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인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는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4.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날 복지위는 단순 신고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정이 있어야 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장기요양보험법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 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적정공급을 통한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이물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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