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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해결책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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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해결책 '동상이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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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최...당면과제 논의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이길연 위원,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어떻게 보완해야하는가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가 어떻게 참여해야하는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의료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하는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보완에 대해 각 토론자들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지난 2015년,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비교하면, 근무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련과 무관한 업무비중이 16.6%나 치지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수련과정(60.2%)과 직접 시술 또는 수술할 기회 부족(40.3%)로 지적돼, 2015년 대비 2017년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공의 교육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에 대해 전문과목 학회가 주도하는 연구가 이뤄져야하며, 정부가 적극 비용을 지원하고, 전공의 또한 연구에 참여해 발언과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산하 자문단을 설치하고, 각 학회병 자문위원과 전공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피드백을 통해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은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컨센서스는 이미 이뤄져 있고, 실제 각 전문과목 학회의 수련위원회별로 역량 중심의 수련으로의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준비 작업들이 속히 완료되고, 수련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역량중심 수련과 평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위해선 필수적으로 수반돼야할 것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며 “특히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원이 이뤄지는 마당에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망설이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역량중심으로 수련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역량중심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은 역량중심의 전공의 교육체계를 반영해 수련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형 전문과목학회별 역량 중심 수련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이길연 위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역량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역량이란 특정한 일을 해내는 능력으로 실제 배운 일을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역량을 분류하고 정의하고 평가하는 일이 수련교과과정에 반영돼야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외과의 경우 핵심역량은 공통역량과 특수역량으로 나누고 공통역량은 의협이나 의학회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 현재 지식과 술기 두 가지 역량 위주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 배정 수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해선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당장 급한 것은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인데, 기본적인 인권조차 병원의 사정에 의해 못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전공의 자신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대체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전공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지도전문의 수에 대해선 비용까지 고려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인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가 어떻게 참여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이후, 수련환경평가는 이전 병원신임평가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수가 10명, 전공의가 2명으로, 전공의 참여가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적극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고, 실제 현지 평가에도 참여해 독립적인 권한 하에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검증된 평가 내용이 재정적, 행정적 처벌로 연계돼 시행돼야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확실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은 “평가 항목 선정에 전공의가 참여하는 방안, 조사단의 일원으로 현장평가단에 전공의협의회 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같은 전공의 입장에선 면밀하게 수련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련환경평가 경험이 적고, 전공의 특징상 1~2년간만 활동이 가능한 비전문성이 문제”라며 “전공의보조위원의 주기적 교육/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1회성 참여가 아닌 다회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을 본인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가기준 검토 및 개정 단계에서의 전공의 의견 수렴 활성화 및 평가 결과 논의시 참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이길연 위원은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의 참여는 중요하다. 실제 전공의가 느끼는 수련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공의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해당 전공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역량중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전공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각병원 수련교육부에 전공의 대표가 참여해야한다”며 “책임지도전문의가 전공의 대표를 면담하거나 모든 전공의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수련평가위원회 위원이 13명인데 이중 전공의가 2명이다.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공의가 2명밖에 없다고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조금 더 숫적으로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뜻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현지평가 조사단으로 전공의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좀 더 명확한 역할을 하고, 동등한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인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의료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 준수로 인한 의료공백이라면 어떤 공백인지 살펴봐야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에 필요한 업무는 전공의가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는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상관없이 의사가 해야할 일이라면,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가 당연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정착되고,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병원, 학회, 전공의와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수련병원에 수련 보조비용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은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확산이 해법이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호스피탈리스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신분과 역할 부여 등 노력을 통해 제도가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긍정적 효과만 정책적으로 홍보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을 확대해, 진료공백이 해소되길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선 근무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수준의 수가를 마련하고, 근무형태, 관리하는 입원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합리적으로 차등지급할 수 있는 수가지원 체계가 설계돼야 안정적인 사업 안착과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며 “내과계, 외과계 정식 분과 전문의로서 자리매김해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이길연 위원은 “미국에서 80시간이 시작될 때 나온 논문을 보면 단순한 인력 재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전공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제까진 전공의 업무로 생각했던 많은 부분을 전문의들이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문의당 맡는 환자 수를 제한해야하고, 지금보다 많은 전문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선 교수와 같은 신분보장 및 급여체계는 절대적이고, 새로운 분과로 독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정착한 후, 이를 도울 PA를 양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PA합법화를 위해선 자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실제 병원이나 수술실에서 일하게 되면 전공의 업무분석을 통해 해야하는 업무를 나열하고 어떤 방식으로 PA에 권한을 부여할지 지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병원이 전문의를 많이 확보해 전문인력이 많아야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며 “기본적으로 병원에 전문의들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와 참여지원금에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하면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보지면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난 토론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최소 5명은 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야간 수가가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어떡하냐는 의문들이 있는데, 복지부는 이는 당연히 본 사업으로 간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 진료전담교수, 연구실을 따로 주는 등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입원전담의학회나 세부 학회가 형성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는 정부가 나설 부분이 아니고, 의료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곽순헌 과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PA 문제에 대해 “수술방에서 간호사가 봉합수술을 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선 간호사가 자발적으로 봉합수술을 하겠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병원에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한 거라고 보고, 이는 제도적으로 풀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전공의들은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간호사 때문에 배워야할 술기 등을 놓친다고 말한다”며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렇지 않은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다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역시 복지부가 먼저 논의를 끌고나가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이 이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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