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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달부터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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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달부터 달라지는 점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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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안) 10월 1일 시행…심평원 설명 내놔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에 관한 해석을 19일 내놨다.

심사평가원은 10월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비용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 첫날부터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만약 4인실 이상 일반병실부족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한 입원료에 대해 비용을 청구한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올림 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방법은 개정 고시(안)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 중인 환자라면 10월 1일 진료분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이후 진료분은 청구방법 기재형식에 맞춰 줄번호 특정내역을 작성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환자의 요구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했는데, 외박이 발생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입원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른 외박수가에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일투에 반영해 청구하면 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일투’는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3인실에 입원한 경우 일투는 0.35에 0.7을 곱한 값인 0.245에서 반올림 한 ‘0.25’가 된다. 

이 같은 설명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추후 고시 내용이 바뀐다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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