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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바코드·RFID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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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바코드·RFID 태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9.17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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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는 ‘바코드’, ‘RFID tag’ 관리를 통해 이뤄진다.

이 중 ‘의약품 바코드’는 흑색 막대와 백색 막대 그리고 굵은 막대와 가는 막대를 조합해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코드를 통해서는 의약품 표준코드 13자리 숫자를 포함하는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킬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종류로는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가 있다. KD코드는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코드, 제조·수입사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또한, 의약품 바코드(GS1-128 번호) 체계도 사용되고 있다. 이는 바코드에 의약품 표준코드, 유통기한 등의 의약품 정보(Data)를 입력하는 양식으로 국제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의약품 유통정보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통해서도 관리된다. RFID란 판독기, 태그, 안테나를 통해 사람, 상품 등을 비접촉으로 인식함으로써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로, 바코드를 대체할 만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2009년) ▲15ml(g)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2010년) ▲전문의약품 유통기간, 로트번호(GS1-128코드) 표시 의무화(2013년)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기 시행(2015년) 등의 과정을 거쳤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의약품 품목별·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 유통표준코드 회원으로 가입해 의약품취급 업체를 나타내는 4자리코드(6400~6999, 6200~6299, 0500~0999)를 부여받아야 한다.

업체코드를 받은 제조·수입사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별·포장단위별로 '제품정보보고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장이 10일 이내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에 공고·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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